- 서울중앙지법, 이○○ 씨 신청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채권자 부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번 신청에 대해 각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이○○ 씨가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6년 6월 17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으로 신청인은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외 3인을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엔지켐생명과학 측은 2026년 7월 21일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의 판결 결정을 접수하여 확인했다고 투자판단 참고사항을 통해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