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전 10시 31분부터 정지...재개 후 10분간 단일가 매매 적용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는 2026년 7월 23일 오전 10시 31분부터 적용된다. 거래 정지 기간은 매매거래 정지시점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로 제한된다.
주식 거래 정지의 직접적인 사유는 무상증자 결정에 따른 것이다. 관련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의거하여 결정됐다.
거래 재개 시점부터 10분간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단일가매매 임의종료가 적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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