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삼성증권과 체결한 신탁계약 종료
이번 해지 결정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다. 해당 신탁계약의 원래 기간은 2026년 5월 8일부터 2026년 7월 24일까지였다.
해지 전 BNK금융지주가 배당가능범위 내에서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보통주식 348만 7282주이며 전체 주식의 1.12% 비율이다.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실물로 반환되는 해지예정주식은 보통주식 348만 7282주다. 이번 해지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므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거치지 않았다.
본 신탁계약은 지난 2026년 4월 30일 최초 공시되었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에 따른 건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최종 해지 절차를 밟게 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