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계약에 따른 독립성 상실 우려로 감사인 교체 결정
공시에 따르면 AES 이사회 금융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EY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번 해임은 회사가 발표한 호라이즌 패런트 L.P.(Horizon Parent, L.P.), 호라이즌 머저 서브 주식회사(Horizon Merger Sub, Inc.)와의 합병 계약이 종결된 이후, EY가 SEC 규정에 따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해당 합병 계약에 따라 호라이즌 머저 서브 주식회사는 AES와 합병하며 AES가 존속 법인으로 남게 된다. 호라이즌 패런트는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 LLC(Global Infrastructure Management, LLC) 및 EQT 인프라스트럭처 VI 펀드(EQT Infrastructure VI fund)가 관리하거나 자문하는 투자 수단에 의해 공동으로 통제된다. EY의 감사인 해임 효력은 회사의 2026년 6월 30일 종료 분기 보고서(Form 10-Q) 제출 시점에 발생한다.
EY가 작성한 2024년 및 2025년 12월 31일 종료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는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불확실성이나 감사 범위, 회계 원칙에 대한 한정 의견도 없었다. 다만, EY의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보고서에는 부적정 의견이 포함됐다. 이는 AES 브라질(AES Brasil) 처분 프로세스 관련 통제에서 경영진이 식별한 중요한 취약점의 영향에 따른 것이며, 해당 취약점은 감사위원회와 EY 간에 논의를 거쳤다. 2024년과 2025년 회계연도 및 이후 공시 제출일까지 회계 원칙이나 관행, 재무제표 공시, 감사 범위 등에 대해 회사와 EY 간의 의견 불일치는 없었다.
AES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KPMG를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새로운 독립 감사인으로 선임했다. 선임 과정에서 KPMG 인터내셔널 네트워크의 회원사들이 2026 회계연도 중 AES의 일부 자회사에 세무 자문, 급여 처리, 고용 법률 자문, 재무 모델 검토 등 SEC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들은 KPMG가 독립 감사인으로 임명되기 전에 모두 완료되거나 종료됐다. 이 서비스들은 순수 자문 및 사무적 성격으로 해외 관계사에 국한되었으며, 관련 수수료 규모도 양사에 중요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KPMG와 AES 감사위원회는 모두 KPMG의 객관성과 공정한 판단 능력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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