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및 주주 사전 승인 거쳐 신규상장 완료 시점에 효력 발생
공시에 따르면 SCRIBE THERAPEUTICS INC는 이날 델라웨어주 국무장관에게 개정 및 재작성된 법인 설립 인가서(Amended and Restated Certificate of Incorporation)를 제출했다. 이와 동시에 개정 및 재작성된 부칙(Amended and Restated Bylaws)도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번 정관 및 부칙 개정은 주당 액면가 0.001달러인 회사 보통주의 신규상장 완료와 연계되어 진행됐다. 앞서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들은 IPO 완료 직전에 해당 개정안들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승인한 바 있다.
해당 정관 및 부칙의 구체적인 조항은 지난 7월 23일 자 최종 투자설명서(Prospectus)의 '자본금 설명(Description of Capital Stock)' 섹션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한편, SCRIBE THERAPEUTICS INC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Alameda)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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