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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첨단소재 보통주 31일부터 전격 거래정지... 상장폐지 가처분 법원 결정시까지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7-30 15:11

- 정지 사유는 투자자 보호...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 확인 시까지 거래 불가

대진첨단소재 보통주 31일부터 전격 거래정지... 상장폐지 가처분 법원 결정시까지이미지 확대보기
대진첨단소재는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를 2026년 7월 30일 접수했다. 이번 거래정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한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투자자 보호다. 거래정지 대상은 대진첨단소재의 보통주 주식이며 거래정지일시는 2026년 7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주권매매거래정지의 만료 일시는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 시까지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보통주의 매매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대진첨단소재는 화학 업종에 속한 소형주 규모의 기업이다. 이번 공시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조치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다.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이 확인되는 시점까지 대진첨단소재 보통주의 거래 불가 상태는 지속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향후 법원 결정에 따른 거래 재개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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