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신흥동 생활숙박시설 신탁 사업 관련... 자기자본 대비 5.23% 규모
이번 소송은 한국자산신탁이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참여한 인천시 신흥동2가 54-8 생활숙박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제기한 것이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수분양자를 대위하여 분양계약 해제 및 중도금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2024년 11월 7일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청구 금액은 약 5억 원으로 의무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였다.
하지만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지난 7월 9일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청구 금액을 변경 신청했고 이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은 이번 공시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국자산신탁 측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분양계약 해제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원고와 피고 간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계약서와 채권양도승낙서, 중도금대출협약서상 회사의 책임 범위가 신탁재산 범위 내로 명시되어 있어 회사 고유재산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