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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워터 서비스 그룹, 텍사스 자회사 BVRT 잔여지분 4500만 달러에 인수 추진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7-31 04:14

PFAS 소송 합의금 1850만 달러 수령... 워싱턴·하와이서도 요금인상 신청

캘리포니아 워터 서비스 그룹, 텍사스 자회사 BVRT 잔여지분 4500만 달러에 인수 추진이미지 확대보기
캘리포니아 워터 서비스 그룹(California Water Service Group, NYSE:CWT)이 30일(현지시간) 제출한 2026회계연도 2분기 10-Q 분기보고서에서, 텍사스 자회사 BVRT 유틸리티 홀딩 컴퍼니(BVRT)의 잔여 지분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발표한 2분기 실적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 자회사 텍사스 워터(Texas Water)는 지난해 11월 BVRT의 나머지 지분을 총 4500만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VRT는 현재 텍사스 워터가 96.6%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으로 나머지 3.4% 지분까지 확보해 완전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회사는 계약에 따라 올해 1분기 700만 달러, 7월에 380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잔금은 인수 완료 시 지급된다. 인수는 텍사스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PUCT)와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지난 3월 제출된 지배권 변경 신청은 7월 2일 PUCT로부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서류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회사는 과불화화합물(PFAS) 오염 관련 소송에서 3M, 타이코(Tyco), BASF 등과 맺은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올해 상반기 법률비용을 제외한 18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3M으로부터는 2027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추가 합의금을 나눠 받을 예정이다. 회사는 이 합의금을 PFAS 관련 정수처리 설비 등 자본적지출 상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유효한 미국 환경보호청(EPA) 먹는물 PFAS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약 2억 6910만 달러의 자본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EPA의 최대오염농도기준(MCL)을 둘러싼 다자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구두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EPA는 지난 5월 일부 기준의 준수 유예기한을 2031년으로 늦추거나 일부 기준 자체를 철회하는 두 가지 대안 규칙을 새로 제안했다고 회사는 전했다.

타주 요금인상 신청도 진행

회사는 워싱턴 자회사 워싱턴 워터(Washington Water)가 지난해 9월 이스트 피어스·레거시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 490만 달러 규모의 요금 인상을 워싱턴주 공공서비스위원회(UTC)에 신청했으며, 올해 5월 위원회 측과 합의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최종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와이 자회사 하와이 워터(Hawaii Water)도 지난해 11월 카팔루아 상하수도 시스템에 대해 220만 달러 규모의 요금 인상을 하와이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HPUC)에 신청했으며 4분기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회사는 상반기 동안 시가발행(ATM) 프로그램을 통해 9410만 달러 규모의 보통주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회전신용시설에서 5억 5500만 달러를 차입하고 4억 8000만 달러를 상환했으며, 6월 30일 기준 단기차입금 잔액은 2억 500만 달러로 작년 말 1억 3000만 달러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워터 서비스 그룹은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멕시코, 워싱턴, 텍사스 지역에서 220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규제 및 비규제 수자원 및 폐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주요 공공 수자원 유틸리티 기업이다.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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