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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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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드, 상표권 분쟁 항고심서 판정승…법원 '그린지니어스 신청 이유 없다'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8-05 10:37

- 서울고등법원, 그린지니어스 항고 기각 및 비용 부담 결정

셀리드, 상표권 분쟁 항고심서 판정승…법원 '그린지니어스 신청 이유 없다'이미지 확대보기
셀리드는 주식회사 그린지니어스가 제기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은 채권자인 그린지니어스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제1심결정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의 사건번호는 2025라3029다.

셀리드는 지난 2026년 8월 4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을 수신하여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판결 및 결정 금액은 해당 사항이 없다.

한편 셀리드의 자기자본은 2024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512억 309만 7973원이다. 회사는 이번 공시에서 향후 대책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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