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정지...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목적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국영지앤엠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에 따라 국영지앤엠 주식은 2026년 8월 7일부터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주식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이어진다.
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국영지앤엠은 비금속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