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양지원, 공석열·이용승 신청 기각... 소송비용은 채권자 부담
이번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지난 11일 결정한 사항으로, 법원은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각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판결 사유는 가처분 신청에 관한 판단 및 집행관 공시 신청에 관한 판단이다.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12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각하 명령서를 메일로 접수하여 최종 확인했다.
앞서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지난 2026년 7월 29일 경영권 분쟁 소송에 해당하는 주주총회결의 집행금지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해당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의 후속 결정으로, 법원이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소송비용 역시 신청인 측인 채권자들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