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기존 '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을 '뇌졸중 및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에 있어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보행 기능 개선이 필요한 소아·청소년 환자도 건강보험 선별급여를 적용받아 로봇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부담률은 50%로 유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뇌성마비 등으로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병원의 재활로봇 도입과 활용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에서는 재활로봇이 반복적이고 정밀한 보행훈련을 제공해 치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국내 재활로봇 시장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큐렉소의 '모닝워크'는 안장형(End-effector) 방식의 보행재활로봇으로 환자의 체중을 지지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보행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뇌졸중과 척수손상은 물론 뇌성마비 등 다양한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의 보행재활에 활용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에도 적용 가능한 장비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는 GMFCS(대운동기능분류체계) 2~4단계 수준으로 보행 기능 개선이 필요한 18세 이하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까지 포함하면서 모닝워크의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성인 뇌졸중 환자 중심이었던 보험 적용이 소아 재활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재활병원과 대학병원의 로봇재활 수요 증가도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재활의료 분야가 고령화와 신경계 질환 증가, 정부의 재활의료 강화 정책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재활로봇 보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치료 접근성이 낮았던 소아·청소년 환자까지 보험 혜택이 확대되면서 로봇재활 치료 수요가 늘어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의료기기 기업들의 시장 확대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석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