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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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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엠이 경영권 분쟁 소송 피소…임시지위 가처분 즉시항고 제기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02 13:58

- 신청인 김○○, 울산지방법원에 항고장 제출…회사 측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디케이엠이 경영권 분쟁 소송 피소…임시지위 가처분 즉시항고 제기이미지 확대보기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 디케이엠이(DKME)는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즉시항고 소송이 제기됐다고 2026년 9월 2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신청인은 김○○이며, 피신청인은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와 백○○, 김○○이다. 사건번호는 2026카합1009이다.

신청인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로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며, 이번 사건의 관할법원은 울산지방법원이다.

이번 소송의 신청일자는 2026년 9월 1일이며, 디케이엠이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항고장을 수령하여 9월 2일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디케이엠이 측은 이번 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8월 20일 공시한 소송등의판결·결정과 관련된 사항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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