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불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주요 사유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회사는 액면병합 절차를 완료하고 주식 시장에서의 거래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해제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결정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