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조회공시 정지기간 추가 적용
기존의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3일 17시 19분부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였다. 이는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된 거래정지 기간이다.
변경된 정지기간에는 기존 사유 외에 조회공시 관련 정지기간이 추가됐다.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거래가 정지되며 공시 시점에 따라 정지 시간은 세부적으로 조정된다.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에 공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개시 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장 종료 60분 전 이후에 공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일 장 종료 시까지 정지된다.
풍문 사유와 관련해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