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거래 재개 결정…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불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결정적인 사유는 우회상장 미해당 판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묶여있던 네오오토 보통주의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해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 재개일인 2026년 9월 7일 당일에는 유의할 점이 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네오오토는 코스닥 시장의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에 속한 소형주 기업이다. 이번 공시는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으며 확정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