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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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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첨단소재 보통주 거래정지, 주식병합으로 9월 11일부터 발효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08 15:40

- 보통주 대상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정지

중앙첨단소재 보통주 거래정지, 주식병합으로 9월 11일부터 발효이미지 확대보기
중앙첨단소재가 주식병합으로 인해 오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이번 정지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에 따른 조치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대상은 중앙첨단소재의 보통주이다. 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작되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중앙첨단소재는 전기 및 전자 업종에 속하는 중형주 규모의 코스닥 상장사다.

이번 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것이다. 중앙첨단소재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는 2026년 9월 8일에 접수되었으며 해당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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