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불이행에 따른 조치, 9월 23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이번 지정예고의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다. 신영와코루가 지난 2022년 10월 6일에 결정한 유형자산 취득결정 사항을 약 4년이 지난 2026년 9월 14일에야 지연공시한 데 따른 조치다.
신영와코루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이번 예고 내용에 대해 오는 9월 2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건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신영와코루의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은 0점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신영와코루의 발행주식수는 900만 주이며, 전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1222억 2000만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