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외 3명 재항고 기각,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
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김○○, 김○○, 윤○○, 박○○ 등 재항고인 4명이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지위확인 가처분 소송(사건번호 2026마6966)이다. 관할법원인 대법원은 지난 9월 10일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결정 사유에 대해 이 사건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씨에스는 9월 15일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6년 4월 30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인 이사지위확인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건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현재 관리종목, 거래정지 상태다. 최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974억원이며 발행주식수는 4415만 2039주다.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83억 8221만 2999원, 영업손실은 63억 3858만 517원, 당기순손실은 103억 2699만 4529원을 기록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는 228억 6955만 699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