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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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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목에스폼, 간접강제 소송 신청인 전원 취하로 종결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16 10:51

- 윤정섭 외 3인 신청취하서 제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서 결정

삼목에스폼, 간접강제 소송 신청인 전원 취하로 종결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삼목에스폼은 윤정섭, 변갑한, 정인정, 정광언 등 신청인들이 제기했던 간접강제 소송(사건번호 2026타기3025)에 대해 신청인 전원이 신청을 전부 취하했다고 9월 16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판결·결정 내용은 채권자들이 이 사건의 신청을 전부 취하한다는 것이다. 판결·결정 사유는 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제출에 따른 것이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다. 채권자가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일자인 판결·결정일자는 2026년 9월 9일이며, 삼목에스폼이 신청취하서를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는 2026년 9월 16일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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