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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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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팩트, 버뮤다에서 미국 델라웨어로 법인 이전 추진…주주총회 소집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9-18 05:06

내년 3월 1일 이전 완료 목표…주주권리 변화 및 세무 영향 검토

젠팩트, 버뮤다에서 미국 델라웨어로 법인 이전 추진…주주총회 소집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및 디지털 서비스 기업인 젠팩트(GENPACT LIMITED, NYSE:G)가 법인 설립지를 버뮤다에서 미국 델라웨어주로 이전하는 법인 국적 이전(Domestication) 계획을 추진한다.

젠팩트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S-4/A 정정 합병신고서를 통해 이 같은 법인 이전 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안이 주주총회 승인 및 이사회 최종 승인을 얻으면, 이르면 내년 3월 1일 자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법인 이전이 완료되더라도 회사의 공식 사명은 '젠팩트 리미티드(Genpact Limited)'로 유지되며,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티커 역시 현재와 동일한 'G'로 거래된다.

회사 측은 이번 이전을 통해 글로벌 세법 개정에 따른 잠재적 비용 절감과 함께 미국 중심의 경영진 구조와 조직 지리적 위치를 일치시켜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외 지역 법인 주식 취득에 제한을 받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가 가능해져 주주 기반이 확대되고 보통주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버뮤다 법인의 보통주는 동일한 수의 델라웨어 법인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주주들은 별도로 주권을 교환할 필요가 없으며, 임직원 대상의 주식 보상 계획 및 주식매수선택권 등도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된다. 다만 법인 설립지가 변경됨에 따라 주주들의 법적 권리에는 일부 변화가 생긴다. 버뮤다법 하에서는 지분 10% 이상 보유 주주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으나, 이전 후에는 1년 이상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한해 소집 청구가 가능해진다. 반면 버뮤다법에서 제한적이었던 주주 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제기는 델라웨어법 적용에 따라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세무 영향과 관련해 회사 측은 이번 이전이 미국 세법상 조직개편(F Reorganization)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젠팩트는 이전 완료 시점까지 자사의 누적 이익잉여금(earnings and profits)이 제로(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IRS나 법원이 이에 동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개별 주주의 지분율 및 보유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젠팩트는 버뮤다에 설립된 글로벌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및 디지털 혁신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뉴욕에 주요 사무소를 두고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젠팩트 #G #본사이전 #델라웨어 #주주총회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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