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해지, 보통주 87만1721주 전량 소각 예정
이번 해지 대상 계약은 당초 2026년 6월 11일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로 예정됐던 신탁계약이다. 삼진엘앤디 측은 해지 목적에 대해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해지라고 밝혔다. 해지예정일자는 9월 18일이다.
삼진엘앤디는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보통주 87만 1721주를 취득 완료했다. 이는 발행주식총수(2495만 9232주)의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탁계약 해지 후 취득한 자기주식은 삼진엘앤디의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본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와 임직원 성과보상 재원으로 전량 소각할 예정이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세부내용에 대한 결의 및 공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삼진엘앤디의 자본총계(자기자본)는 2026년 6월 30일 연결 기준 395억 515만 4017원이다. 이번에 해지된 신탁계약 금액인 8억 4600만원은 자기자본 대비 약 2.1% 수준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