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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한국거래소 상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18 14:17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접수, 정리매매 절차 중단 요구

삼영이엔씨, 한국거래소 상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는 9월 18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삼영이엔씨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한국거래소가 지난 9월 17일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가 삼영이엔씨 발행주권에 대해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신청도 포함했다.

한국거래소가 결정한 삼영이엔씨의 정리매매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상장폐지 예정일은 10월 2일이다. 삼영이엔씨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당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정(확인)일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날인 9월 18일이다. 관련 공시로는 지난 9월 17일 한국거래소가 공시한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상장폐지,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안내) 등이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삼영이엔씨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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