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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엠앤에스, 9월 21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18 15:13

- 투자자 보호 목적, 가처분신청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제일엠앤에스, 9월 21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8일 코스닥 상장사인 제일엠앤에스의 보통주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거래정지 시작 일시는 9월 21일이다.

거래정지 만료 일시는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 시까지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제일엠앤에스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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