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등록 변경 목적,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8일 자비스에 대해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주식병합 절차 진행에 따른 정형 거래정지다.
거래정지 시작일시는 9월 23일이며, 정지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자비스 주식의 매매거래는 불가능하다.
이번 거래정지의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자비스는 기계 및 장비 업종에 속해 있으며,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73억 5687만 5114원,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인 마이너스 50억 3724만 6958원을 기록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