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2026카단128, 9월 22일 신청취하서 접수·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이 사건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며, 신청인(채권자)은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이다. 판결·결정내용과 판결·결정사유는 모두 '채권자의 신청 취하'로 기재됐고, 공시에는 9월 28일 소송등의판결·결정 공시가 관련공시로 적혀 있다.
공시에 따르면 판결·결정일자인 9월 22일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접수한 날이며, 확인일자인 9월 29일은 제3채무자진술서가 제출된 날이다. 공시에 기재된 디티앤씨알오의 자기자본은 250억 9020만 9727원이다.
디티앤씨알오 측은 향후대책에 대해 "본 건은 채권자가 신청취하하여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디티앤씨알오의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490억 333만 8616원, 영업손실은 104억 3289만 1950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