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모 씨 등 15명 신청 일부인용, 초다수결의제 정관변경 및 이사·감사 선임·해임 안건 다룰 예정
법원은 신청인들에 대해 임시의장 선임의 건과 함께 정관변경의 건, 사내이사 김모 씨 해임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 고모 씨 해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씨씨에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허가된 안건 중 정관변경의 건은 적대적 M&A로 이사 2명 이상 해임 시 주주 70% 이상 또는 참석주주 90%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기존 정관 제36조 제2항(초다수결의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신청인 측은 해당 독소조항을 삭제해 경영투명성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이사 선임과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판결 결정일자는 10월 7일이며 씨씨에스는 10월 14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이메일로 접수해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현재 관리종목 지정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