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 여부 결정시한 11월 9일·최근 1년간 부과벌점 0점
이번 지정예고는 원텍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지연했기 때문이다. 사유발생일은 2026년 5월 8일이며, 해당 공시는 2026년 9월 15일에 이루어졌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2026년 11월 9일까지다. 원텍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이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다.
한국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10월 14일 기준 원텍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4.89%(1만 3003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인 4.64%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12일 기준 308만 6584주로 발행주식 대비 3.44%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