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신영증권 청구 모두 기각·소송비용도 원고 부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월 16일 원고인 신영증권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했다.
이번 소송은 중국 CERCG 관련 ABCP 부도 발생에 따라 ABCP 투자자인 신영증권이 발행 및 인수 관련사인 한화투자증권과 LS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건이다.
LS증권은 10월 19일 판결문을 확인했으며, 향후 원고의 항소 여부를 확인한 뒤 소송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