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회사 측 적극 대응 방침
원고 측은 한양증권이 2026년 7월 9일 실시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238만 952주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할 것을 청구했다.
공시에 따르면 소송 제기일자는 2026년 10월 8일이며 한양증권이 소장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는 10월 20일이다. 해당 사건 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가합101134다.
한양증권 측은 본 소송에 응소하여 적극 대응 및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앞서 2026년 7월에도 유한회사 뚜OOOO 외 3인으로부터 동일한 238만 952주에 대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받은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