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0월 22일에서 연장…유예 계약 제19조 따라 합의
회사는 지난 9월 10일 자로 사채 계약에 대한 권리행사 유예 및 제한적 면제 계약(Forbearance Agreement and Limited Waiver to Indentures)을 체결했다고 9월 11일 공시했으며, 지난 10월 14일에는 유예 기간 종료일을 10월 15일에서 10월 22일로 연장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회사 측은 권리행사 유예 계약 제19조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과 합의를 거쳐 조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예 기간을 미국 동부시간 기준 10월 22일 오후 11시 59분에서 11월 1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료팜 테라퓨틱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턴에 본사를 둔 바이오 제약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