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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 유안타증권 제기 부당이득반환 소송 1심 승소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23 15:40

- 서울중앙지법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LS증권, 유안타증권 제기 부당이득반환 소송 1심 승소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LS증권은 유안타증권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고 10월 23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중국 CERCG 관련 ABCP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투자자인 유안타증권이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한화투자증권과 LS증권을 피고로 지정해 제기한 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22일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고 원고인 유안타증권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LS증권 측은 원고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고 소송대리인을 통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10월 23일 해당 판결문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LS증권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최근 4분기 합산 매출액 5조 3958억 5370만원, 당기순이익 626억 8562만원을 기록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는 9180억 1951만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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