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사전 승인 절차 미준수로 기각
이번 소송(사건번호 26-cv-02013-PHK)의 관할법원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10월 22일 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른 판결 금액은 0원이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이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내렸던 소송 제기 전 사전 승인 절차를 원고가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기각됐다. 아시아나항공은 10월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소송이 기각된 사실을 인지했다.
회사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해당 소송은 법원에 의해 기각 결정되었음"이라고 밝혔다. 공시상 판결금액 비교 기준인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금 1조 299억 5355만 5000원이며, 판결금액의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0%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