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약 13.56달러, 11월 4일 주총 승인 조건…배당락일은 합병 종결일인 11월 6일 예상
회사가 추정한 배당금은 주당 약 13.56달러다. 10월 21일 기준 보통주와 보통주 상당 증권 637만 8168주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배당 총액은 합병 종결 전 합병계약에 따라 산정하는 회사 순현금이 0달러를 넘는 금액을 회사가 선의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지급액은 추정치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다.
배당은 11월 5일 기준 주주와 사전출자 워런트(pre-funded warrant) 보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 기준일은 주주총회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회사는 실제 배당금 전액을 11월 5일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예치하고 11월 13일을 지급일로 잡았으며, 명의개서 대리인은 지급일 뒤 며칠 안에 주주와 워런트 보유자에게 배당금을 나눠준다.
주당 배당금이 배당 결의일 주가의 25%를 넘기 때문에 배당락일은 합병 종결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나스닥은 11월 6일을 배당락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기준일 직전 영업일인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를 배당권 부착 기간(Due Bill Period)으로 예상했다. 이 기간에 체결된 매매에는 매도자가 배당금을 매수자에게 넘겨야 하는 배당권 증서(due bill)가 붙는다. 따라서 이 기간에 주식을 산 투자자는 결제가 기간 뒤에 이뤄져도 배당을 받고, 판 투자자는 받지 못한다. 배당을 받으려면 11월 6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배당 지급은 11월 4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간) 열리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상 필요한 주주 승인을 받는 것이 조건이다. 합병은 주주 승인과 합병계약상 모든 조건의 충족 또는 면제를 전제로 11월 6일께 종결될 예정이다.
이사회는 같은 날 앞서 발표한 조건부가치권(CVR) 배분의 기준일도 배당 기준일 장 마감 시점으로 정했다.
랠리바이오는 미국 코네티컷주 이스트벌린(East Berlin)에 본사를 둔 바이오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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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