듄 에쿼티 거래가 사전 동의 없는 제한 발행이라는 주장…회사 추정 증액분 약 74만 1786달러
대상 어음은 두 건이다. 회사는 2026년 2월 23일 원금 756만 달러, 7월 23일 원금 216만 달러의 담보부 전환 약속어음을 스트리터빌에 각각 발행했다. 2월 어음은 같은 날 맺은 증권매매계약, 7월 어음은 7월 21일 맺은 증권매매계약에 따라 발행됐다.
스트리터빌은 에바 라이브가 10월 2일 듄 에쿼티 홀딩스(Dune Equity Holdings LLC)와 맺은 증권매매계약이 어음상 '제한 발행(Restricted Issuance)'에 해당하며, 증권매매계약 4(v)조가 요구하는 사전 서면 동의를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10월 2일 자로 각 어음에 주요 트리거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트리거 효과(Trigger Effect)를 적용해 각 어음 잔액이 10월 2일 자로 10% 늘었다고 통지했다.
에바 라이브는 지난 8일 듄 에쿼티 홀딩스와 최대 187만 5000달러 규모의 담보부 약속어음 매각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회사는 통지서를 바탕으로 10월 2일 기준 어음 잔액 합계가 약 741만 7857달러에서 약 815만 9643달러로 약 74만 1786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2월 어음이 약 52만 2302달러, 7월 어음이 약 21만 9483달러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통지서에는 증액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며, 이 수치는 회사 장부상 잔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로 스트리터빌이 확인하지 않았다.
잔액 증가 외에 어음의 지급·전환 등 다른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 스트리터빌은 통지서에서 어음과 거래 문서에 따른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을 유보한다고 밝혔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어음 4.3조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거나 채무불이행(Event of Default)을 선언하지는 않았다.
에바 라이브는 듄 거래가 제한 발행에 해당하는지, 트리거 사건이 발생했는지, 트리거 효과나 잔액 증액이 유효하게 적용됐는지 등을 다투고 있다. 회사는 이번 보고서가 공시 목적일 뿐이며 채무불이행이나 트리거 사건, 어음상 책임을 인정하거나 통지서가 유효·정확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는 협상이나 법적 절차 등으로 통지서와 증액 주장에 언제든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함해 모든 권리와 구제수단, 항변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또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스트리터빌과 협의할 수 있지만, 사안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에바 라이브는 네바다주에 설립된 기업으로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