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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라인소프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승소·원고 항소 기각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29 14:52

- 서울고등법원 원고 항소 기각 판결, 상고 시 정당한 법적 절차 대응 예정

코어라인소프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승소·원고 항소 기각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코어라인소프트는 이선주, 김미수 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10월 29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25나210680)은 원고들의 항소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일자는 10월 28일이며, 코어라인소프트는 10월 29일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해 확인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들이 2024년 4월 16일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사건번호 2024가합61764)의 항소심 사건이다.

코어라인소프트 측은 본안 소송 2심(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향후 원고가 상고할 경우에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에 기재된 코어라인소프트의 기준 자기자본은 181억 7208만 3684원(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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