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병합비율 20% 이상 변경 사유, 지정일 11월 5일
지정 유형은 공시변경이며, 공시위반 내용은 주식병합비율 20% 이상 변경이다. 원공시일은 6월 1일이며, 이를 변경한 공시일은 9월 21일이다.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는 미해당이다.
이번 지정으로 모아데이타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당해 벌점을 포함해 총 4.0점이 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11월 5일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21일 해당 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모아데이타는 현재 관리종목, 거래정지 상태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