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FTC, 11월 4일 자로 조기 종료 허가…주주총회 승인 등 잔여 조건 남아
라이프코어 바이오메디컬은 HSR Act에 따른 대기기간이 11월 4일 자로 조기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인수 합병의 종결 조건 중 하나인 HSR Act 조건이 충족됐다. 지난 10월 20일 특별 주주총회 기준일을 11월 4일로 정했다고 공시한 데 이은 후속 공시다.
앞서 회사는 2026년 9월 27일 라이프코어(Lifecore Inc.) 및 헤이즐 머저 서브(Hazel Merger Sub, Inc.)와 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합병이 완료되면 라이프코어 바이오메디컬은 라이프코어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
합병은 HSR Act 조건 충족 이후에도 잔여 종결 조건과 주주총회 승인 등 절차가 남아 있다. 회사는 합병 안건 승인을 위한 특별 주주총회를 앞두고 예비 위임장 설명서를 SEC에 제출한 상태다.
미국 미네소타주 차스카에 본사를 둔 라이프코어 바이오메디컬은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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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