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재고·매출채권 유동성 1100만 달러 유지…11월 20일까지 250만 달러 현금 출자 못 받으면 채무불이행
이번 변경으로 최소 유동성 약정은 적격 현금(Qualified Cash)에 회사와 기타 신용 당사자(Credit Parties)가 보유한 재고자산·매출채권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회사는 이 기준의 현금·재고·매출채권 유동성(Cash / Inventory / AR Liquidity)을 상시 1100만 달러 이상 유지해야 한다. 유동성 증대 기간(Increased Liquidity Period)이 지난 뒤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1100만 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출자 요건과 관련된 기존 채무불이행 사유(Event of Default)도 새 조항으로 대체됐다. 회사가 변경 계약 효력 발생일 이후 11월 20일까지 합계 250만 달러 이상의 현금 출자를 받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다. 회사는 또 11월 20일까지 대출기관(또는 그 지정인)에 환불 불가 연장 수수료 2만 5000달러를 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이 역시 채무불이행 사유가 된다.
회사는 지난 10월 28일 보통주 사모발행을 위한 증권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자금 납입이 지연돼 거래가 11월 20일까지 종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시 제출일 현재 이 사모발행으로 받은 총 조달액은 750만 달러다. 앞서 회사는 이 거래의 종결을 11월 6일경으로 예정했었다. 또 사모발행 대금을 받으면 지난 9월 30일 2차 개정된 대출 계약상의 요건, 곧 11월 6일까지 총 1000만 달러 이상의 현금 출자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는 이번 변경 내용 외에 대출 계약의 주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리즈는 미국 코네티컷주 노워크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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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