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안전보험’전 시민 자동 갱신가입…보장항목 확대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항목을 추가해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 등급 1급~5급을 받은 경우 치료비를 지급, 시민의 안전망을 강화했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 시설 등 현재 59곳이 지정돼 있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 3년 동안 총 83명의 시민이 7억96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포털 전국 사고다발지역 현황을 보면, 대광역시는 감삼동 용산네거리, 감삼동 죽전네거리, 대현동 경대교서편, 내당ㄷ오 두류네거리, 지산동 수성구청역 등으로 나타났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