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OTT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적발‧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LG 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한편 구독형 상품의 경우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는 법에서 보장된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청약조건으로,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할 때 법에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탈퇴 후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말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KT 주가는 15일 종가 3만2000원으로 마감했다.
LG유플러스 주가는 15일 종가 1만3350원으로 마감했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