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 포함 합의
美, 수일 내 FDPR 면제국가 리스트 포함 관보 게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오후 2시45분(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부장관과 백악관 달립 싱(Daleep Signh) NEC/NSC 부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적으로 면담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 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FDPR은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미국이 아닌 외국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FDPR 적용 대상은 반도체와 컴퓨터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이다.
미국은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는 FDPR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미국의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