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25만건 일제조사
16만건 현행화 불구 9만4000대 소유주 불명확 등
오는 6월부터 지자체 직권 등록말소 가능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에 따르면,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헤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했다.
나머지 9만4000대는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불일치해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 자동차세 부과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이 누락되고, 시민 불안은 물론 무단방치로 도심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만4000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2021년 12월 개정했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게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가입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해 의무보험 미가입 9만4000만대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된다.
이륜차 관련 기업으로 KR모터스 등이 있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