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2곳에 제재
대명화학 과징금 9400만원
제일파마홀딩스 고발 조치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따르면,일반지주회사인 대명화학와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키로 했다.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4300주)를 2019년 5월 7일부터 2020년 11월 15일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 유예기간 이후에도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정리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명화학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 명령 및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주식처분을 명령하고, 제일파마홀딩스 및 대표이사 한상철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12시 50분 현재 제일파마홀딩스 주가는 전일대비 -0.76% 하락한 1만3100원이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