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간전문가 중심 워킹그룹 구성
15일 1차 회의…계약 절차 등 기준 수립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민간전문가 중심의 워킹그룹을 구성해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은 올해 시행되는 산업디지털 전환촉진법 후속조치로, 산업데이터의 생성·공유·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워킹그룹 1차 회의에는 산업부 노건기 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장, 이동진 서울대 교수(WG 위원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참석했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산업데이터 발생 과정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한 경우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이익배분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워킹그룹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방향을 공정한 거래, 분쟁 최소화, 공유·이전·활용촉진으로 결정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산업데이터 공유·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범위, 권리관계 등에 따라 계약의 유형을 정의하고, 각 유형별 표준계약서와 합리적인 대가 제공 방식 등을 제시한다.
자동차, 조선, 스마트 제조, 디지털 헬스, 에너지 등 업종별 데이터 공유·활용의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고,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도 병행한다.
또한 산업데이터의 국경 간 공유·이전·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을 미국, EU, 중국, 베트남 등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고,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
산업부는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