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방치공 신고센터 연중 운영
긴급복구 필요 또는 원상복구 의무자 불분명 방치공 대상
방치공은 개발이 실패하거나 사용이 종료됐지만, 지하수를 되메우거나 매몰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대상에서 누락·방치돼 오염이 우려되는 불용공을 의미한다.
지하 심부까지 오염원을 이동시키는 이동통로로서 지표 오염원의 유입 창구가 될 수 있어 안전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는 지하수 방치공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는 동시에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한 방치공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는 경우 긴급히 원상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까지 총 275곳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도 14곳을 선정해 원상복구를 실시할 계획으로 방치공을 알고 있는 경우 시 상하수도과로 신고하면 된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