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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절관리제 단속 비수도권 차량 9월까지 조치 시 과태료 취소

이은실 기자

입력 2022-04-26 18:34

운행제한 기간 직전 동기간 대비 단속차량 84%…대기오염물질 17% 감소 효과

서울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고, 그동안 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했던 비수도권 차량을 위해, 오는 9월30일 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의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 할 예정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고, 그동안 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했던 비수도권 차량을 위해, 오는 9월30일 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의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 할 예정이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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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고, 그동안 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했던 비수도권 차량을 위해, 오는 9월30일 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의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128대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1만8588건 부과했고, 그간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1516건(8.2%) 과태료를 부과 취소하고, 이 중 과태료 납부 99건은 환급 진행 중이다.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매주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 및 안내문을 즉시 발송하여 신속하게 환급처리하고 있다.

한편 단속된 5등급 차량 7128대 중 1,377대(19.3%)가 단속 이후 DPF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했고, 아직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5751대 중에서 1909대(33.2%)는 해당 시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저공해조치 신청하지 않은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신청방법과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취소 사항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04월 26일 기준, 전국 미세먼지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04월 26일 기준, 전국 미세먼지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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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차량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 6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은실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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