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실시간 국내외공시

유타 메디컬, 분기 배당금 0.315달러로 1.6% 인상
카이로스 파머, 헬레나와 ELOC 계약 3차 개정…이용 기한 2028년 말까지 연장
22nd 센추리 그룹, 1대 58 비율 주식 병합 발표…나스닥 상장 요건 회복 목적
브레드 파이낸셜, C시리즈 우선주 지정증서 제출…예탁주식 500만 주 발행 완료
아메텍, 3분기 매출 22억 2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연간 실적 가이던스 상향
호손 뱅크셰어스, 인수한 FSC 뱅크셰어스 2025년 감사 재무제표 공시
웨이스 마케츠, 웰스파고와 회전신용공여 계약 수정…3000만 달러 규모
메인 스트리트 캐피털, 2027년 1분기 월 배당 주당 0.27달러로 증액…12월 0.30달러 추가 배당도 선언
지브라 테크놀로지스, 3분기 매출 16억 1400만 달러…전년比 22.3% 증가
오터 테일, 3분기 순이익 5946만 달러…전년 대비 24% 감소
임팩트 바이오메디컬·조아 리미티드 합병 F-4 효력 발생…11월 13일 임시주총서 표결
베이퍼스트 파이낸셜, 시리즈 C 우선주 상환 결정…보유자 다수 전환 선택 예상
트럼프 미디어, TAE 테크놀로지스 합병 S-4 2차 수정본 제출…11월 9일 3분기 실적 발표
매드리걸 파머슈티컬스, 전직 직원이 내부고발자 보복 소송 제기
수퍼누스, 특별배당에 따라 2031년 만기 전환사채 전환 비율 조정
지오스페이스 테크놀로지스, 아메리소스와 2500만 달러 규모 회전대출 계약 체결
센트로, 뉴욕주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LS450 전기트럭 20대 인도…매출 244만 달러 이상
PTC 테라퓨틱스, 5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승인
서지페이스, 이타임 시스템과 연 최소 4800만 달러 선불 무선 구매 약정 공개
CVR 에너지, 7억 5000만 달러 규모 보통주 공모 추진…마라톤 자산 인수 자금 조달
Updated : 2026-11-04 (수)
비즈니스 파트너사
NH투자증권

HOME  >  금융

서울시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해야"

이은실 기자

입력 2022-05-13 16:01

납기 연장됐어도 신고 필수
미신고시 20% 가산세 부담
25개 자치구 신고창구 운영

서울시가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사진=서울시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가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신용카드 사용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카드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서울시는 코로나19·동해안 산불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는 개인은 8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예금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예금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이미지 확대보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기한연장을 신청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기한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은실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목분석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48.79 ▼210.29
코스닥 704.39 ▼29.97
코스피200 885.67 ▼34.9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30,000 -0.11%
비트코인캐시 372,800 0.11%
이더리움 3,094,000 0.10%
이더리움클래식 9,500 0.37%
리플 1,728 0.29%
퀀텀 1,013 0.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60,000 -0.07%
이더리움 3,095,000 0.03%
이더리움클래식 9,500 0.32%
메탈 354 -0.56%
리스크 243 1.25%
리플 1,728 0.35%
에이다 256 -0.39%
스팀 65 0.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00,000 -0.02%
비트코인캐시 371,000 0.00%
이더리움 3,095,000 0.10%
이더리움클래식 9,510 0.48%
리플 1,729 0.35%
퀀텀 1,013 0.00%
이오타 52 0.00%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