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1월 18일,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MGO글로벌의 이사회는 회사의 개정 및 재작성된 내규에 대한 첫 번째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채택했다.개정안에 따른 내규의 변경 사항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i) 내규 제4조 제1항이 수정되어 발행 및 유통 중인 주식의 33 1/3%를 보유한 주주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참석할 경우 모든 주주총회에서 사업을 처리하기 위한 정족수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었으며, (ii) 내규 제4조 제3항이 수정되어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i) 직접 또는 (ii) 서면 또는 전자적 또는 전화적 방법으로 작성된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완전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개정안의 전체 텍스트는 본 보고서의 부록 3.1에 첨부되어 있으며, 여기서 참조된다.
2024년 11월 22일, MGO글로벌의 최고경영자(Maximiliano Ojeda)는 이 개정안이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었음을 인증했다.또한, 개정된 내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내규 제4조 제1항은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제1항. 발행 및 유통 중인 주식의 33 1/3%를 보유한 주주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참석할 경우 모든 주주총회에서 사업을 처리하기 위한 정족수를 구성한다.
만약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계속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내규 제4조 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제3항. 모든 투표권이 있는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제출된 각 사안에 대해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주주는 (i) 직접 또는 (ii) 서면 또는 전자적 또는 전화적 방법으로 작성된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개정된 내규 외의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MGO글로벌의 최고경영자는 이 개정안이 2024년 11월 18일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었음을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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