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1일 거래 재개,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분할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코미코 주식은 오는 8월 21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 재개 당일의 투자자 주의사항도 함께 전달됐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인 21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기계 및 장비 업종에 속한 코미코는 대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번 액면분할에 따른 변경상장과 거래 재개가 향후 주가 흐름과 거래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